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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만취폭력 前부장판사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봐주기 논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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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2 06:04
2012년 11월 2일 06시 04분
입력
2012-11-02 03:00
2012년 1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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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재직 시절 만취한 상태로 술집 손님에게 주먹을 휘둘러 경찰에 체포됐던 A 씨(47)가 1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돼 경찰과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보 7월 23일자 A12면 참조… 술집서 행패… 수갑 찬 부장판사
7월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A 씨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막걸리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옆자리 테이블 칸막이를 넘어뜨려 시비가 붙었다. 그는 화를 못 이겨 주점 앞 승용차 보닛에 올라가 고함을 질렀고 제지하는 경찰관 얼굴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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