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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으면서도 10대 성폭행 하려한 40대 징역 4년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31 15:33
2012년 10월 31일 15시 33분
입력
2012-10-31 14:47
2012년 10월 31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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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주택에 침입해 10대를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된 김모 씨(4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의 개인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김 씨는 7월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 씨는 8월 울산시내 주택가에서 김모 양(16)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하려다가 가족들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결같이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절도범을 잡으려 했다는 변명으로 일관,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다"며 "항소심 재판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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