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들이 동기 남학생을 성추행해 전학 등 징계를 받았다. 가해 여학생 중 일부는 이전에도 해당 남학생을 성추행한 적이 있지만 당시 학교 측은 주의만 줘 2차 피해를 불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0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16일 울산 모 중학교 1학년 여학생 4명이 3교시 수업이 끝난 뒤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같은 반 A 군(13)의 바지를 강제로 벗겼다. 여학생들은 팬티 차림인 A 군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렸으며, 당시 교실에는 20여 명의 급우가 있었지만 아무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여학생들은 같은 반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 등 4명에게도 A 군의 엉덩이를 때릴 것을 강요했다. 수치심을 못 이긴 A 군은 4교시 수업을 마치고 학교 생활지도부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학교 측은 24일 학교폭력대책추진위원회를 열고 성추행 사실을 확인했으며, 가담 정도가 심한 여학생 2명은 전학, 다른 2명은 학급 교체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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