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억대 사기성 CP’ 구본상 LIG 부회장 영장

  • 동아일보

LIG건설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1800억 원대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소환된 LIG그룹 오너 삼부자 가운데 장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윤석열)는 ‘사기성 CP’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자원 LIG그룹 회장(77)의 장남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2·사진)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관련 실무를 담당한 오춘석 ㈜LIG 대표이사, 정종오 전 LIG건설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구자원 회장에 대해서는 그룹 총수로 의사 결정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고령인 데다 장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구 회장의 차남인 구본엽 LIG건설 부사장도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다만 두 부자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에 따라 영장 청구 가능성은 남아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구 부회장은 LIG건설의 재정상태가 부실해진 2010년 10월 이후부터 LIG건설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하던 지난해 3월까지 총 1894억 원의 CP를 발행해 투자자들에 손실을 끼친 혐의다. 이는 애초 증권선물위원회가 ‘사기성이 짙다’며 고발한 242억 원보다 많아진 것이다. 현재까지 사기성 CP 발행에 따른 피해자는 757명으로 파악됐다. 구 회장 일가는 LIG건설의 당기순이익 조작 등 1500억 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 회장 일가가 LIG건설을 인수할 당시 거액의 투자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튼실한 계열사인 LIG넥스원(25%)과 LIG손해보험(15.98%)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이를 LIG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이전에 되찾기 위해 사기성 CP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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