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임종석 前의원 항소심서 저축은행 금품수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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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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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저축은행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임종석 전 민주통합당 의원(사진)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8일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것은 보좌관 곽모 씨의 단독 범행으로 봐야 하고 임 전 의원이 보좌관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지 못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임 전 의원과 보좌관 곽 씨의 공모 여부에 관해 진술을 번복해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곽 씨가 2007년 보좌관 업무를 그만둔 뒤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스스로 돈을 받아 챙긴 점을 보면 임 전 의원이 곽 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 전 의원은 1심 유죄 판결 뒤 올 3월 민주당 사무총장직을 사퇴하고 4·11총선 출마를 포기했다.
#삼화저축은행#임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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