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금품수수’ 임종석 前의원 항소심서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8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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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보좌관 단독범행…저축銀 회장 허위진술 가능성"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 동아일보DB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 동아일보DB
삼화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석 전 민주통합당 의원(46)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임 전 의원이 보좌관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보좌관의 단독 범행으로 봐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어 재판부는 "신삼길 회장이 임 전 의원과 보좌관 곽모 씨(46)의 공모 여부에 관해 진술을 번복했다. 신 회장이 궁박한 처지에서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곽 씨가 2007년 보좌관 업무를 그만두고 나서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스스로 돈을 받아 챙긴 점을 고려하면 임 전 의원이 곽 씨의 자금 수령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곽 씨에게만 유죄 판결해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443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임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와 기록을 꼼꼼히 살핀 듯 하다. 누명을 벗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전 의원과 곽 씨는 2005¤2008년 삼화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임 전 의원 지인의부인 명의 계좌를 통해 매달 290여만 원씩 총 1억 440여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 전 의원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이던 올해 3월 당직을 사퇴하고 4·11 총선 후보 공천을 포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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