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김칠두 前산업자원부 차관 ‘선거법 위반’ 고법서도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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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7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칠두 전 산업자원부 차관(62)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11총선 때 부산 동래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김 전 차관은 선거운동원인 김모 씨에게 6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또 경쟁 후보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집회에 참가한 유권자 밥값 명목으로 또 다른 운동원 이모 씨에게 104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부산고법#김칠두#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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