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여대생 성폭행 피의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6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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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피의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고모 씨(27)와 신모 씨(24)는 술에 취한 여대생 A씨(21·여)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 등)로 기소됐다.

이들은 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신문에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말했다.

신 씨의 변호인은 "A씨가 술에 취했지만 신 씨와 대화를 나누는 등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서로 동의 하에 성행위를 시도했지만 신 씨도 술에 취해 실제 성행위를 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 씨가 모텔을 나온 뒤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 씨의 변호인도 "고 씨가 A씨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A씨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씨를 술에 취하게 한 뒤 함께 성폭행하기로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들은 8월 28일 오전 4시 35분께 고 씨가 자신의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를 후배 신 씨에게 소개해주기 위해 마련한 술자리에서 A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식을 잃고 7시간 넘게 모텔에 방치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달 4일 숨졌다.

검찰은 A씨 사인을 분석한 결과 지병으로 복용하고 있던 약이 알코올에 노출되면서 부작용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피의자들에 대해 치사 혐의를 제외하고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다음달 7일 오전 10시 10분에 2차 재판이 열린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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