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에 따르면 옹진군 연평도와 대청도 어장과 덕적도 서쪽 서해특정해역 등 세 어장의 꽃게 금어기는 매년 7∼8월. 이들 어장은 국내에서 가장 꽃게가 많이 잡히는 곳이지만 금어기와 휴어기(12월∼이듬해 3월)를 제외한 4∼6월과 9∼11월에만 조업이 가능하다. 금어기나 휴어기에 꽃게를 잡다가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3개 어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천 앞바다 어장의 금어기는 매년 6월 15일∼8월 15일까지다.
정부는 2008년부터 산란기에 꽃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3개 어장과 나머지 어장의 금어기가 서로 달라 개체 보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서해의 저수온 현상으로 어장으로 몰려드는 꽃게 수가 줄고, 이동시기도 늦어지는 등 기후 변화에 따라 꽃게의 산란생태가 바뀌어 금어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커졌다. 일부 어민들은 속이 텅 빈 ‘물렁 꽃게’가 많이 잡히는 9월을 금어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서해수산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꽃게 생태 및 산란 연구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꽃게 금어기를 통일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해수산연구소 관계자는 “꽃게 금어기는 어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변경해왔다”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금어기를 재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