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성 미국 밀입국시켜 여권빼앗고 성매매 강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1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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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책 유모씨 등 3명 입건·6명 지명수배

여성들을 미국으로 밀입국시킨 뒤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국외이송유인 등)로 국외송출 총책 유모 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가 11일 밝혔다.

경찰은 여종업원 공급책인 유 씨 누나(50·하와이 유흥업소 업주), 밀입국 브로커 박모 씨(49)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이들과 공모한 하와이 현지 유흥업주 고모 씨(56·여)와 브로커 등 6명을 지명수배하고 이와 별도로 미국 국토안보부와 인터폴에 통보했다.

총책 유 씨 등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20-30대 여성 5명을 캐나다와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으로 밀입국시킨 뒤 하와이 유흥업소로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현지 업주로부터 소개비로 여성 1명당 50만~100만 원씩 챙겼으며 피해 여성들에게 받은 돈으로 예매한 귀국 항공권을 환불받아 1명당 100만 원씩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여성들을 직접 만나 "미국에 가면 서빙만 해도 한달에 1000만 원을 벌수 있다"고 속이거나 포털 게시판 등에 '홀서빙 월 400만~600만 원 해외취업 알바'라는 허위 글을 올려 여성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들은 밀입국 직후 여권을 빼앗기고 유흥업소로 보내져 업주로부터 채무 2000만 원을 떠안고 성매매를 강요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하와이 유흥업소에서 탈출한 피해 여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미국 현지 브로커를 통해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추방당한 피해자들이 더 있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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