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회생절차 개시…관리인에 신광수 대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1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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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 관리인은 김정훈 대표
채권단 감독받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체제로
윤석금 회장에 '관여 않겠다' 확약서 받아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본격적인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주)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주)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불선임 결정에 따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인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대해 "기존 경영자가 재정적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를 관리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웅진의 주된 재정적 파탄 원인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향후 기존 경영자의 횡령 등이 확인되거나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언제든지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4대 회계법인 중 유일하게 웅진 측과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한영회계법인이 회생절차 신청 전후의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채권자협의회는 제3자 관리를 원했으나 법원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자 요청사항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들의 요청사항은 ▲협의회가 추천하는 구조조정 담당최고책임자(CRO)의 권한 강화 ▲웅진코웨이 매각 문제의 신속한 처리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경영관여 금지 등 크게 3가지다.

재판부는 이들의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향후 경영을 단순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체제(DIP)'가 아니라 '채권단의 감독을 받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체제'에 맡기기로 재판부는 결정했다.

또 웅진코웨이 매각 문제를 빠르고 공정하게 처리할 방안을 논의하고자 25일 채권자협의회, 채무자, 매수인 등이 참여하는 이해관계인 심문을 비공개로 열기로 했다.

관심이 쏠렸던 윤석금 회장 거취에 관해서는 '회생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동시에 받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관리인이 윤 회장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되면 중립성을 문제 삼아 제3자 관리인을 새로 선임할 수 있다.

윤 회장은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에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에 '경영권을 유지하려고 편법을 썼다'는 비판을 받자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이해관계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는 "재판부가 불편부당하게 일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실로 어려운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 법이 정한 관리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두 회사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한은 다음달 14일이다. 첫 관계인집회는 12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웅진 계열의 지주회사 웅진홀딩스와 중견건설사 극동건설은 지난달 26일 유동성위기로 만기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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