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공제회 파산… 예탁금 1000억 못받을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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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4190명 손실 불가피

소속 임원이 558억 원을 횡령해 구속 기소된 전국교수공제회가 결국 파산했다. 공제회에 돈을 맡긴 교수들은 남은 자산을 나눠 갖게 되지만 큰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제회 회원으로 등록된 교수는 4190명이다.

▶본보 9월 1일자 A12면
1500억 예탁금 사라진 교수공제회… 총괄이사 500억원 횡령 혐의 구속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판사 구회근)는 9일 “전국교수공제회의 빚이 너무 많아 갚을 수 없다(지급불능 및 부채초과)”며 파산을 선고했다. 공제회에 돈을 맡긴 교수들은 다음 달 23일까지 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자들이 처음 모여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는 채권자 집회기일은 12월 20일로,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공제회 재산의 처분과 배분은 법원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 장경찬 변호사(사법시험 23회)가 맡는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공제회가 회원 등 채권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은 최소 2829억 원이지만 소속 임원의 횡령 등 자산이 부실하게 운영돼 남은 자산은 65.8%인 1861억 원에 불과하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공제회의 빚은 더 늘어날 소지가 크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교수공제회#예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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