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부천 공원 42곳 금연구역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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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월미-중앙 공원 등… 인천 내년엔 과태료 5만원

인천시와 경기 부천시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다. 인천시는 1일부터 시내 공원 8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3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공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금연공원은 △인천대공원 △계양공원 등 기존 지정 공원 외에 △중앙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부평공원 △원적산공원 △월미공원 △문학공원(레포츠지구) △문학장미공원 △청량공원(청능) 등이다.

올 4월 ‘인천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 공포한 시는 인천대공원과 계양공원을 금연공원으로 지정해 금연공원 선포식, 민관 합동 금연 캠페인, 금연구역 지킴이 운영 등 금연 홍보 활동을 벌여 왔다. 현재 인천대공원과 계양공원에는 금연구역 지킴이가 상주해 흡연 행위 규제 및 계도, 금연 홍보 활동 등을 하고 있다.

부천시도 버스정류장 및 공원 등을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감시단을 조직해 계도에 나섰다. 시는 올 2월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6월에는 셸터형 버스정류장 554개소, 택시승강장 34개소, 도시공원 34개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은 표지판 반경 10m까지가 금연구역이다. 공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인천#간접흡연#공원#굼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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