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토지거래 제한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3일 03시 00분


코멘트

강릉 옥계-구정 2.5km²… 동해 북평-망상 11.3km²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르면 10월 초부터 지정

강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예비지정됨에 따라 해당 용지와 인접 지역이 투기 방지와 토지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지역 8.61km²(약 261만 평)를 포함해 총 13.8km²(약 417만4500평)가 대상 구역이다. 강릉 옥계·구정지구 2.5km², 동해 북평·망상지구 11.3km²이며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이달부터 2017년 9월까지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해당 지역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수요자만 토지를 매입할 수 있고 매입 후 2∼5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도시 지역에서는 주요 용지 180m² 이상, 상업지역 200m² 이상, 공업지역 660m² 이상, 녹지 100m² 이상이면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 지역이 아닌 곳은 농지 500m² 이상, 임야 1000m² 이상, 그 외 용도지역은 250m² 이상이면 허가가 필요하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지난달 25일 정부의 예비지정이 확정됐고 이르면 올해 말 본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곳에는 2024년까지 국비 7.3%, 지방비 23.2%, 민간자본 69.5% 비율로 1조50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현재까지 일본 54개, 중국 27개, 미국 22개 등 128개 외국기업과 이전 또는 투자협약(MOU)이 체결됐다.

강릉 옥계지구는 마그네슘 티타늄 리튬 등 첨단소재융합산업단지로, 구정지구는 주거 교육 문화 상업시설을 갖춘 탄소제로시티로 만들어진다. 북평지구는 비철금속부품산업과 물류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한 국제복합산업단지로, 망상지구는 관광 레저 화훼수출 등이 포함된 플로라시티로 조성될 예정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르면 이달 초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동해안 경제자유구역#토지거래 허가구역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