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세습 금지” 감리교 法개정… 개신교단 파장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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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가 개신교단에서는 최초로 ‘교회 세습’을 금지해 파장이 주목된다.

감리교는 25일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임시 입법의회를 열고 교회 세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장정(감리교 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감리교에 따르면 교회 세습 방지 조항은 총대(대의원) 39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45표, 반대 138표, 무효와 기권 7표로 최종 통과됐다.

이에 앞서 장정 개정위는 장정에 ‘담임자 파송 제한’ 조항을 신설해 부모에 이어 자녀 또는 자녀 배우자가 연속해서 동일 교회에서 목회할 수 없고,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담임목사를 맡을 수 없도록 했다.

감리교는 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 교단에 이어 개신교단 중 세 번째 규모다. 감리교에서는 2000년대 들어 광림교회, 금란교회 등 대형 교회들이 잇따라 세습해 교회 안팎에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개신교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다른 교단들과 세습을 준비하는 대형교회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계에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과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개신교 단체들은 교회 세습을 반대해온 반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세습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혀와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갑식 기자 dunanworld@donga.com
#감리교#세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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