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교원평가를 반대해 온 좌파 교육감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과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교원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교과부 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로 바꿨다. 또 평가결과 ‘특별연수’ 혜택을 받을 우수 교원과 ‘직무연수’를 받아야 하는 직무수행능력 향상대상 교원을 교과부 장관이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선정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2010년부터 교원평가를 전면시행하고 있지만 평가실시와 결과활용 연수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일부 시도에서는 교원평가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했다”며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교원평가를 하도록 해 평가의 구속력과 실행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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