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운명의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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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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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고심 판결 날짜 확정, 형 확정땐 곧바로 수감
대선일에 재선거 실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사진)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7일 나온다. 그는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곽 교육감이 구속 기소된 지 1년, 올 4월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지 5개월 만이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고 곧바로 수감된다. 보전 받았던 선거비용 35억2000만 원도 반환해야 한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에 ‘사후 매수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되자 올 1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최근에는 “헌재 결정 이후로 상고심 선고를 미뤄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선고를 서둘러 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선고 기일이 알려지자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공보담당관을 통해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분 뒤에는 실국장 간부회의를 긴급 소집해 “예정된 일정을 변동 없이 진행하겠다. 동요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 교육감 측은 선고 기일이 예상보다 빠르다며 당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이 오전 9시경 기자들을 통해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서들이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 소식을 듣고 급하게 (교육감실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곽 교육감이 추진하던 조직 개편부터 제동이 걸리지 않겠느냐고 본다. 곽 교육감은 핵심 공약인 교육복지 업무를 기획조정실에서 평생진로교육국으로 옮기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다음 주 서울시의회에 조례를 제출한 뒤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려면 계획대로 상정돼야 하는데, 교육감 (선고)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교육감이 없으면 논의가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잃으면 재선거는 대통령선거와 함께 12월 19일 치러진다. 후보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보수와 좌파 진영에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부터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해 결성된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는 다음 주 출마 의지를 밝힌 후보 14명을 놓고 본격적인 검증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시민회의 관계자는 “지금은 교장이나 교육과학기술부 출신이 대부분이다. 진보진영이 정치적 인물을 내세울까 걱정이다”라며 “거물급 인사를 새로 추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맞설 좌파 진영 후보로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조국 서울대 교수가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곽노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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