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시, 시민보행권 지키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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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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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때문에 불편겪지 않게”… 보도공사 실명제-보행자 통로 확보
시군구 모든 공사에 적용

부산 동래구 명장2동 보도공사 책임실명제 설치 사례. 부산시 제공
부산 동래구 명장2동 보도공사 책임실명제 설치 사례.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보도공사 후 시공사 등의 이름을 명기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실시한다. 이는 차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시공 관리된 보도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 실제로 시 홈페이지에는 “부민병원 앞 사거리에 포장이 덜 된 채 도로가 방치돼 불편이 크다”는 시민들의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시민이 편안하게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보도의 시공과 유지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보도는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설치돼 있는 걷는 길. 하지만 이 길은 건물이나 각종 시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관리돼 왔다.

시는 보도공사 책임 실명제와 공사 표준단면도 설치, 보도 시공 설명서 작성, 보행안전원 현장 배치, 부실 공사 업체와 기술자에 대한 제재, 겨울철 보도공사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시, 사업소, 공사, 공단, 구·군의 보도공사에 모두 적용한다.

먼저 연장 100m 이상 모든 보도에는 준공 후 ‘공사명·기간·발주처(감독관 이름)·시공사(책임기술자 이름)’를 적은 표지를 바닥에 설치하는 보도공사 책임 실명제를 중점 시행한다. 건실한 시공문화 정착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사 표준단면도도 설치한다.

또 보도공사 때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 복장 및 장구를 착용한 보행안전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 시민 보행권을 지켜 주기로 했다. 시공부터 준공까지의 절차를 담은 보도시공 매뉴얼도 새롭게 보완한다. 보도블록 부실 시공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에는 보도공사를 안 하기로 했다. 불편 사항이 생기면 즉시 보수하기 위한 상시 순찰과 정밀시공을 하기 위한 관련자 교육도 지속적으로 펴 나가기로 했다.

부산에는 아스팔트 투수콘 보도블록 등 총면적 3.74km², 연장 1085km의 보도가 설치돼 있다.

여준모 시 도로계획담당관은 “보도는 출퇴근, 등하교, 보행 등 시민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걷기 편하고 도시미관에 어울리도록 보도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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