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위의 코스트코

  • 동아일보

의무휴업일 안지키고 영업 강행… “외국계 기업이 국내법 무시” 비난

미국계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인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코스트코코리아는 의무휴업일(둘째·넷째 일요일)인 9일 서울 양평 양재 상봉점, 대구점, 대전점, 경기 일산점, 부산점, 울산점 등 전국 8개 매장에서 영업을 강행했다. 이를 놓고 외국계 기업이 국내 법규를 멋대로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영업규제 집행정지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뒤 영업을 재개했지만 코스트코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영업에 앞서 코스트코코리아는 7일 각 매장이 속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의무휴업일을 지키는) 정책을 준수하면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며 “영업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매주 일요일 문을 열겠다”고 통보했다. 코스트코 측은 의무휴업일에 자신의 회원들이 영업을 재개한 다른 마트로 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스트코는 지난달 보낸 공문에선 서울행정법원이 6월 대형 마트들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조례 개정 절차의 위법성을 들어 대형 마트의 손을 들어준 것을 언급하며 “영업 규제는 위법하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유통업체가 의무휴업일을 어기면 첫 번째에 1000만 원, 두 번째엔 2000만 원, 세 번째 이상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매번 물려야 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코스트코#영업 강행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