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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혼소송 중 아내 성폭행 남편에 징역 6년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9-07 18:03
2012년 9월 7일 18시 03분
입력
2012-09-07 16:35
2012년 9월 7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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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이혼소송 중 강제로 아내와 성관계를 맺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순호 부장판사)는 이혼소송 중인 아내(33)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7일 징역 6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부부라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흉기로 부인을 위협해 성폭행을 하는 동안 부인이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러 2010년 초부터 별거하던 이 씨는 2011년 12월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2012년 3월 법원 판결로 두사람은 이혼했다.
이 씨는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2012년 1월부터 3월 사이 '친구처럼 지내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부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거나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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