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자료 공개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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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폭리 의혹 밝혀질 듯… SKT “영업 전략 노출” 반발

휴대전화 요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통신사 간 담합과 폭리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6일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과도한 영업이익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돼 국민 관심이 집중돼 왔다”며 “이동통신 서비스 내용과 요금 책정 과정 정보를 공개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업무 수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 △무선인터넷 요금 개선에 대한 방통위 보고자료 등 공개가 청구된 자료 대부분이다. 다만,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 3세대 통신 서비스 관련 내용이어서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와는 관련이 없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3월 통신요금이 과다하다는 비난 여론과 함께 구성된 정부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구성원 명단 △방통위에 제출한 보고서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에게 보고된 통신요금 인하안 등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이동통신 3사 모두가 대상이지만 실제 정보 공개는 방통위로부터 요금제 인가를 받는 SK텔레콤만 해당된다. KT나 LG유플러스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달리 방통위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이날 판결이 나오자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 경쟁사에 경영 전략이 노출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법원#이동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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