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초구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사랑의 교회’ 신축공사 분쟁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사랑의 교회 건축허가 주민감사 청구 준비위원회’는 29일 서초구청을 상대로 “사랑의 교회가 공공도로 밑 땅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한 구청의 허가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도로점용허가 무효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판결에 앞서 현재 진행되는 신축공사가 즉각 중단되도록 공사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특혜는 있을 수 없다. 서초구는 법이 정한 것처럼 시의 (감사)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구청이 사랑의 교회에 도로 밑 땅 1077.98m²를 예배당 및 지하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서울시에 주민감사청구를 했다. 사랑의 교회가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 밑 땅은 배관과 전기 시설물, 공공 하수시설이 매장돼 있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내줘선 안 됐다는 것. 반면 서초구청은 2010년 4월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때 신축건물 내 325m²를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을 달아 공공성을 확보했고, 관련 부처에 유권해석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6월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구의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 공무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서초구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현재 신축공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허가 무효처분을 할 경우 사랑의 교회가 오히려 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며 “구청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 그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1978년 고 옥한흠 목사가 개척한 사랑의 교회는 현재 신도만 8만여 명인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다. 신도 중에는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김덕룡 전 대통령국민통합특별보좌관 등 유력인사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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