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사랑의 교회 건축허가는 위법”… 서초구 주민들, 행정소송 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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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상대 손배 청구… 신축공사 집행정지도 신청

서울시와 서초구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사랑의 교회’ 신축공사 분쟁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사랑의 교회 건축허가 주민감사 청구 준비위원회’는 29일 서초구청을 상대로 “사랑의 교회가 공공도로 밑 땅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한 구청의 허가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도로점용허가 무효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판결에 앞서 현재 진행되는 신축공사가 즉각 중단되도록 공사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특혜는 있을 수 없다. 서초구는 법이 정한 것처럼 시의 (감사)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구청이 사랑의 교회에 도로 밑 땅 1077.98m²를 예배당 및 지하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서울시에 주민감사청구를 했다. 사랑의 교회가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 밑 땅은 배관과 전기 시설물, 공공 하수시설이 매장돼 있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내줘선 안 됐다는 것. 반면 서초구청은 2010년 4월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때 신축건물 내 325m²를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을 달아 공공성을 확보했고, 관련 부처에 유권해석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6월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구의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 공무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서초구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현재 신축공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허가 무효처분을 할 경우 사랑의 교회가 오히려 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며 “구청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 그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1978년 고 옥한흠 목사가 개척한 사랑의 교회는 현재 신도만 8만여 명인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다. 신도 중에는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김덕룡 전 대통령국민통합특별보좌관 등 유력인사도 많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사랑의 교회#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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