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과 ‘묻지마 범죄’ 등 흉악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검찰이 강력 범죄자를 별도 보호시설에 수용해 관리하는 보호수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묻지마 흉악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중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강력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강력범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먼저 살인, 성폭력, 방화, 흉기상해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관리할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가 형기를 마친 뒤에도 추가로 별도 보호시설에 수용해 교화하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 상당수가 출소 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잠재적 범죄자가 저지른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도입이 추진되는 것이다. 검찰이 흉악범에 대해 보호수용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보호수용제도 추진을 놓고 이중처벌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와 유사한 ‘보호감호제’가 담긴 사회보호법도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비판에 따라 2005년 폐지됐다. ‘보호수용’이라는 이름으로 ‘보호감호’ 제도가 사실상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와 상의해 재범 위험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보호수용 대상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며 “재범 위험성이 낮아지고 교화될 경우에는 보호수용 도중에도 풀어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과잉처벌 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묻지마 범죄자는 원칙적으로 정신 감정을 의뢰하고 질환이 확인되면 법원에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하기로 했다. 또 강력 범죄자에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보안 처분을 적극적으로 구형하고 법원이 기각하면 원칙적으로 항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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