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 유부남에게 징역 7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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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30대 유부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내연녀 A(31·여)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최모(35)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질 가능성, 부인에게 발각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가정의 소중함을 그리워하다 숨진 피해자는 고인이 되어 상처를 치유할 수도, 피고인을 용서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일정 기간복역하며 피해자를 추모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2009년 유흥주점에서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했으며, A씨는 최 씨의 아이를 가져 임신중절수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임신중절수술 뒤인 올해 1월에야 최 씨가 만삭 부인이 있는 유부남인 것을 알게 돼 배신감을 느끼고 이별을 요구했으나 최 씨는 이를 거부했고, 이후 두 사람은 잦은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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