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도…성폭행 전과자 또 ‘못된 짓’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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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해 경찰에 체포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헤어진 동거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4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2일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 5월21일 오전 1시께 울산 남구의 A(60·여)씨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범행 일주일 전 동거하는 A씨와 헤어지고 "괴롭히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으나 이날 A씨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협박해 성폭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씨는 또 동거 기간 A씨의 집에 들어가 직불카드를 훔쳐 400만 원 상당의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울산 동구에서 같은 주택에 세 들어 사는 B(당시 16세)양을 성폭행해 4년간 복역한 뒤 2008년 출소했다.

이씨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에 따라 법원이 전자발찌 착용을 결정해 지난해 3월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이 법은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유괴, 살인 등을 저지른 사람 중 죄질이 나쁜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 씨는 지난 5월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전자발찌 충전지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아 추적 장치 효용유지 의무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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