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환경단체 前간부 취업 면접자 성추행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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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면접자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성추행한 환경단체 전 간부가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일 취업 면접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환경단체 간부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8시께 대구 동구의 사무실에 사무직 면접을 보러온 B(24·여)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면접을 끝내고 B씨를 불러내 "환경단체에서 일을 하려면 술을 마실 줄 알아야 한다"며 단 둘이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이어 "사무실에 가서 다시 술을 마시자"며 B씨를 데리고 들어가 수면제가 섞인 소주와 맥주를 마시게 했다.

B씨는 술집에서 언니에게 늦게 귀가한다고 연락했으며, 이를 석연치 않게 여긴 언니가 환경단체 사무실로 찾아가 범행 현장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면제를 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분석한 B씨의 체액에서 A씨의 유전자를 검출하는 과정이 길어져 입건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A씨는 환경단체 창립멤버로 사건 발생 이후 지난달 중순까지 업무를 하다가 뒤늦게 사표를 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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