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 씨(42·사진)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밀어 넘어뜨리고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08∼2010년 서울 송파구 자택과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당시 부인 한모 씨를 밀어 다치게 하는 등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