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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헤어진 내연녀 알몸사진 유포한 우즈벡男 구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19 19:17
2012년 7월 19일 19시 17분
입력
2012-07-19 17:23
2012년 7월 19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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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성폭력 등 5대 주요 범죄 반드시 척결"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9일 헤어진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 노동자 Q(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Q씨는 지난 6월께 충남의 한 지역에서 다른 사람의 소개로 만난 베트남 이주 여성(32)의 알몸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Q씨는 내연녀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에 앙심을 품고 문자 메시지로 사진을 첨부해 피해 여성의 친구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Q씨가 '남편에게도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25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참다못한 피해 여성의 신고로 Q씨를 붙잡았다"고 했다.
이어 "계속되는 집중 단속을 통해 성폭력 등 주요 범죄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경찰은 지난달 22일부터 약 한 달간 성폭력·조직폭력·학교폭력·주취폭력·갈취폭력 등 5대 폭력사범 154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의 다른 관계자는 "축구 시합 후 집단 싸움을 벌인 중학생, 종교인 행세를 하며 수천만 원을 뜯어낸 남성 등 범죄 양상은 매우 다양했다"며 "피해자 신변보호와 가해자 재범 방지 등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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