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펙 조작해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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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활동 경력 위조대가… 돈 받은 母子 브로커 구속

지난해 A 씨는 고교 3학년이던 아들의 부진한 성적 때문에 고민이 깊어졌다. 이때 입시 브로커 신모 씨(20·대학 3학년)와 그의 어머니(54·구속)를 만나면서 한시름 놓았다. 아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한 것처럼 허위 경력을 작성하면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 학부모 A 씨는 신 씨에게 가짜 경력 작성 대가로 7000만 원을 줘야 했지만 아들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시키는 데 성공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처럼 비교과(非敎科) 활동 경력을 허위로 만드는 방식으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수험생을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브로커 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씨의 어머니는 이들 학부모와 금전거래 과정에서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러 이달 초 구속됐다. 해당 대학은 A 씨의 아들을 입학 취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또 B 씨로부터 2010년 1억3000만 원을 받고 B 씨의 딸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인터넷 청소년 신문의 청소년 기자로 활동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모 대학 입학사정관에게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학생은 면접에서 불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신 씨 모자는 3, 4명의 학부모로부터 5000만∼1억 원씩을 대가로 허위 경력 조작 의뢰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은 중도에 포기하거나 입학사정관에게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입학사정관에게 허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입학사정관#스펙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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