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찾는 스쿠버다이버 ‘대략난감’

  • Array
  • 입력 2012년 7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서귀포시 앞바다 무인도인 문섬 옆 새끼문섬에서 스쿠버다이빙을 위해 바다로 들어가는 다이버들. 낚시어선으로 다이버를 수송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서귀포시 앞바다 무인도인 문섬 옆 새끼문섬에서 스쿠버다이빙을 위해 바다로 들어가는 다이버들. 낚시어선으로 다이버를 수송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의 대표적 해양레저인 스쿠버다이빙 관광이 복잡한 규정에 묶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스쿠버다이빙을 하려면 바다나 인근 섬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낚시어선으로 스쿠버다이버를 수송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해경은 최근 민원인 고발에 따라 서귀포항에서 스쿠버다이버를 수송하는 낚시어선을 단속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4일 동안 스쿠버다이빙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육지에서 온 다이버들은 수중세계를 구경도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동안 낚시어선의 다이버 수송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서귀포 앞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는 다이버는 연간 4만∼5만 명 수준으로 300억∼4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쿠버다이빙숍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해경 단속에 크게 반발했다. 한 업주는 “10년 이상 낚시어선을 타고 다이빙 포인트로 이동해 스쿠버다이빙 관광을 안내했다”며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면 정부기관의 해양학술조사도 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현행 낚시어선법에는 낚시관광객 등을 제외하고 다이버를 태울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이버들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등록한 선박을 타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사업법에 따른 선박은 관광유람선이나 도항선으로 다이빙 포인트로 가지 않기 때문이다.

다이버를 수송하는 낚시어선이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허가를 받으려면 선착장에 대기실을 만들고 구명선을 확보해야 하는 등 규정이 까다로워 어민들이 기피하고 있다. 특히 유선으로 등록하면 면세유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낚시어선 어민들이 유선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서귀포 지역에서는 현재 다이버 대부분이 낚시어선을 타고 인근 문섬이나 범섬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곳들은 세계적으로 드문 연산호군락, 아열대어 등이 있는 대표적인 수중포인트로 여름철이면 다이버들로 북적인다.

서귀포시는 “관련법이 정비될 때까지 다이버들의 낚시어선 이용을 허용해 주도록 해경 등에 요청했다”며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어민의 소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 측도 단속보다 해양관광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를 벌일 방침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스쿠버다이빙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