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 이경백 2심서 집행유예 석방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7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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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6월서 대폭 감형…양형 논란
성매매 수익 입증자료 없어 추징도 못해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 탈세, 뇌물상납 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불려온 이경백(40)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재판부가 '비난 가능성이 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실형인 1심보다 훨씬 가벼운 형을 내려 양형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또 검찰이 이씨의 성매매 알선 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범죄수익의 추징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17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30억원이 선고된 이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000만원,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매출액에서 외상매출액과 여종업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를 공제하지 않았으며, 세금 포탈액은 1심이 인정한 21억원이 아닌 2억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가 저지른 범행은 우리 사회의 퇴폐적인 성문화를 이용해 불법이득을 얻고 조세정의를 해쳐 비난 가능성이 크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를 방해하고 원심 재판 진행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도주한 점에 비춰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씨가 과거 성매매 알선이나 조세포탈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기소 후 4억2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포탈세액, 유흥주점 영업기간, 연령,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더구나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금품은 법률상 반드시 몰수·추징하게 돼 있지만 이 씨는 금전적 이익이 특정되지 않아 이마저도 면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 씨가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추징하려면 실제 수익과 동업자 지분비율 및 수익배분 관계가 확인돼야 한다"며 "검찰이 이 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추징도 구형하지 않아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씨는 서울 논현동과 역삼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08¤2010년 수백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와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십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2010년 구속 기소됐다.

이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60여명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 유착의혹이 불거졌고, 검찰은 이씨로부터 뇌물을 상납 받은 전·현직 경찰관 10여명을 구속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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