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 현탁액, 어린이부르펜시럽 등 해열진통제 5종,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등 감기약 2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화제는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등 4개 품목이 선정됐다. 파스는 제일 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 2종이 선정됐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게보린과 펜잘은 안전성 문제로 현행대로 약국에서만 판매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일단 제도를 시행한 뒤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한 번 중간점검을 해 판매 대상 의약품을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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