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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찰관 찔렀던 30대, 성폭행도 수차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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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18:48
2012년 7월 4일 18시 48분
입력
2012-07-04 17:27
2012년 7월 4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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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살인미수ㆍ강간치상 30대 징역형
지난 4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흉기로 찔러 기소됐던 30대 남성에게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 결과 이 남성은 경찰관을 찌르기 전에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일정한 직업이 없는 A(31)씨는 지난 4월24일 인터넷 채팅사이트로 만난 B(26·여)씨와 35만원에 성관계 2차례를 하는 조건으로 약속을 정했다.
그날 오후 10시30분, 경기 부천시내에서 B씨를 만난 A씨는 인근 모텔로 이동, 현금 35만원을 주고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태도가 돌변한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들고 "수원 살인사건 알지, 넌 내 노예다"고 말하며 B씨를 강제로 성폭행했다.
A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폭행 장면을 촬영했고 성관계 대가로 줬던 35만원도 도로 빼앗았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다음날 새벽 모텔에서 나온 이들은 인천 서구로 이동, 오전 5시30분경 한 편의점 앞에 이르러 말다툼을 벌였다.
두 사람의 모습을 목격한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소속 이모(38) 경장이 출동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났다가 자신을 쫓아온 이 경장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려치고, 깨진 병조각으로 그의 목을 찔러 가로 8cm, 세로 4cm의 중상을 입혔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가학적, 변태적 방식으로 피해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경찰관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목을 찌른 점을 들어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단 A씨가 젊은 나이이고, 벌금형 이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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