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 전과 외국인 입국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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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자발급시 확인
감염성 질병에도 적용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범죄 경력이 있거나 감염성 질병이 있는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제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외국인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를 신청할 때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벌어지는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조직화하고 흉포화해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범죄경력 확인 결과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전과가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고액투자자·우수인재·특별공로자 등을 제외한 영주권 신청자에 대해서도 해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상태 확인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단순노무종사자가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할 때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내 입국 후에는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게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법무부#외국인 입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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