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피서 시즌에 제주의 부속 섬인 제주시 우도로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 하루 최대 605대로 제한된다. 제주도는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 동안 우도를 대상으로 차량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마다 피서객이 몰고 온 차량이 붐비면서 교통 체증은 물론이고 경관과 생태계 훼손 등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우도 주민 소유를 제외한 외부 차량은 선착순으로 하루 최대 605대까지 섬에 들어갈 수 있다. 제주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우도를 대상으로 차량 총량제를 시행한다. 우도면, 도항선 맞이방 등에 상황실을 설치해 섬을 오가는 차량을 관리한다.
지난해 7월부터 8월 말까지 우도를 찾은 관광객은 21만5000여 명에 이른다. 이 기간에 반입이 허용된 차량은 2만8218대이다. 총량 초과로 차량 반입이 제한된 일수는 20일이다. 면적이 6km²인 우도에는 696가구, 159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한다. 지역주민 등이 보유한 차량 대수는 629대(이륜차 94대 포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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