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소된 판사출신 변호사부인 행방 묘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8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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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사기와 보험사기 혐의(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로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다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유모 씨(47)가 공판에 나오지 않아 재판부가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유 씨는 재경지법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부인이어서 한때 세간의 화제가 됐던 인물.

▶본보 3월 10일자 A10면 참조
- ‘보석사기’ 재판 前판사 부인 15억대 보험사기 혐의 구속


구치소에서 하혈을 했던 유 씨는 검사를 받고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돼 법원에서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간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았다. 그는 수술을 받고 6월 12일 열린 공판에도 참석했지만 구속집행정지가 끝난 후에도 구치소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 검찰이 수배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최동렬) 심리로 28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유 씨의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지난주에 5살 난 막내딸을 데리고 요양원에서 몸을 추스르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2, 3주 후에는 재판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 씨가 저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난감하긴 재판부도 마찬가지. 재판장은 "당시 유 씨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한 달 후에는 돌아와 재판 받겠다'던 약속이 기억난다"며 "최소한 재판부에 자신이 어디 있는지는 알려야 '몸을 추스르겠다'는 말도 믿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유 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5일 열린다.

김성규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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