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남자랑 놀지마” 홧김에 애인 집에 불지른 20대 男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8일 0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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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경찰서는 28일 애인의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로 김모(2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28일 오전 2시 7분경 전남 순천시 인제동의 한 오피스텔 객실 침대에 1.5L 휘발유 2~3통을 붓고 불을 질러 5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불을 낸 직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자친구 A(27)씨가 다방에서 일하며 손님들과 늦게까지 어울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홧김에 불을 냈다는 김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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