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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건만남 사이트서 만난 여성에게 히로뽕 투약한 일당 검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6-20 11:59
2012년 6월 20일 11시 59분
입력
2012-06-20 10:43
2012년 6월 20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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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0일 성매매 여성에게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김모(35)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태모(37) 씨 등 1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만난 성매매 여성들에게 히로뽕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적 쾌락을 높이기 위해 성매매 여성들과 함께 히로뽕을 투약한 것으로드러났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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