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비리 조사 ‘시민감찰委’ 신설… 내부비리 신고땐 1000만원 포상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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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용 청장 쇄신안 발표

경찰이 내부비리를 없애기 위해 전담 수사부서와 시민 감찰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내부 신고자에게 특진과 최대 1000만 원의 신고포상금까지 내걸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쇄신안을 발표했다.

경찰은 우선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내부비리 전담 수사 부서를 신설해 경찰관 부패와 비리에 대해 감찰 차원을 넘는 고강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는 감찰과 수사가 분리돼 내부 비리를 철저히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본청 감사관실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지원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서울 부산 경기경찰청의 감사관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높이기로 했다.

반(反)부패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인사 5∼7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도 설치한다. 김 청장은 “경찰이 제 식구를 감싼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하던 비리 조사를 외부에 맡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감찰위원회는 주요 비리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한 뒤 경찰청장이나 각 지방경찰청장에게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내부 신고자에 대해서도 특진을 확대하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고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신고접수는 민간전문기관 ‘헬프라인’에 위탁할 방침이다. 또 경찰관의 지역 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시스템도 마련한다. 상습적인 금품 향응 수수 경찰에게는 수수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내도록한 규정을 더 강화해 부가금을 늘릴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112신고센터가 긴급한 범죄 신고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일반 민원전화를 전담하는 ‘경찰콜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민원 대표번호인 1566-0112번이 182번으로 변경된다. 10월부터 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은 182로 하면 된다. 허위신고를 할 경우 벌금을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리고 죄질이 중할 경우 형사입건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할 방침이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경찰#내부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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