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무현 20억 계좌 없다… 조현오 ‘출처’ 안밝히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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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6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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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靑비서들이 사용한 계좌중 해당계좌 없어조 前청장 “기소되더라도 법정서 진실 밝힐것”

조현오 전 경찰청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검찰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주장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억원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그런 차명계좌는 없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1일 이 사건을 조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가 조사한 결과 “우리은행 삼청동 지점의 계좌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돈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청와대 제2부속실 직원 명의로 20억 원이 든 계좌 자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억 원의 차명계좌를 밝혀내기 위해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에 나선 사실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 전 청장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설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정황을 제시하지 않는 한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족들로부터 고소당한 조 전 청장은 지난달 9일 검찰 조사에서 “2009년 검찰 수사 당시 권양숙 여사 비서 2명의 계좌에서 20억 원가량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를 (2010년 3월 31일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강연에서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해당 계좌번호는 모르지만 우리은행 삼청동 지점으로 알고 있으며 대검 중수부가 당시 계좌추적까지 벌였다”며 “당시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이 10명이었으니 은행에서 이름을 대조해보면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검찰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는 이런 내용을 누구에게서 보고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거액 차명계좌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권 여사를 보좌했던 청와대 제2부속실 직원들이 “권 여사가 시장을 봐 오라며 생활비로 10만원권 수표 20장을 줬는데 (직원)계좌에 이 수표를 넣고 대신에 신용카드로 썼다”고 진술한 부분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 전 청장이자신에게 그런 얘기를 전한 사람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자신의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을 검찰에 제시하지 않는 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사실로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형사처벌할 수 없지만 그런 정황에 대한 입증은 조 전 청장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5일 조 전 청장을 다시 소환해 누구로부터 해당 내용을 들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조 전 청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를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해당 내용을) 들었는데 이를 검찰에서는 밝힐 수 없으며 이를 밝히지 않아 법정에 기소된다 하더라도 전달자를 밝히지 않겠다”며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결국 법정에서 진실을 파헤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채널A 영상]‘盧 차명계좌 논란’ 의문의 수표 발견되긴 했지만…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조현오#노무현 전 대통령#차명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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