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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잠금장치 안 되고 청원경찰 없어 원전 간부 탈주 가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5-30 15:17
2012년 5월 30일 15시 17분
입력
2012-05-30 14:20
2012년 5월 30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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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6년 뇌물수수 혐의 한수원 간부 "항소심 걱정돼 탈주"
울산지검 특수부 사무실에서 조사받다가 도주한 뒤 3시간 만에 붙잡힌 미결수인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본부 간부는 사무실의 문 잠금장치가 안 된데다 청원경찰이 자리를 비워 도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챙긴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받던 한수원 간부 김모(48) 씨는 전날 특수부 사무실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수갑과 포승줄이 풀어진 상태에서 오후 1시30분 경 사무실 문을 통해 도주했다.
당시 사무실 안에는 구치소 직원 1명이 있었다.
사무실 문에는 원래 안에서 문을 열 수 없도록 잠금 보안장치가 설치돼 있었으나 김 씨는 문을 열고 도주했으며, 2층 별관의 특수부 건물입구를 지키던 청원경찰마저 자리에 없어 도망가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건물입구 현관문 또한 안에서는 열 수 없는데도 당시에는 문이 열려 있었다.
결국 감시와 보안이 허술한 상태에서 도주에 김씨는 울산지검 청사 담을 넘어 뒤쪽의 남산으로 달아났으며, 남산에서 등산객 부부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등산객 부부는 김 씨의 행방을 뒤쫓는 검찰과 구치소 직원에게 수형자 차림의 김 씨가 이동한 경로를 알려주는 등 결정적 제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검찰은 남산에서 내려오는 남구 무거동 방면에 검찰, 경찰, 구치소 직원을 집중배치했으며, 김 씨의 조사를 맡은 조사관이 결국 버스정류장에 내려와 서 있는 김 씨를 알아채고는 다 함께 검거에 성공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 당시 김 씨는 반바지 차림에 위에는 속옷과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
김 씨는 "1심에서 형량이 높게 나온데다 최근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낮춰질 것 같지 않아 불안했다"고 탈주이유를 진술했다.
고리원전 제2발전소 2급 팀장급(부장)인 김 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H사 등 납품업체 10여 곳으로부터 3억7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 1심 법원에서 징역 6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억7000만원 상당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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