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주가조작 증권사 前대표 강제집행 적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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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28일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67)가 “주가조작으로 회사가 입은 실질적 손해가 없는 만큼 재산 강제집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현대증권과 소액주주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가 조작의 책임은 이 씨에게 있는 만큼 현대증권의 강제집행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999년 현대전자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200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현대증권은 벌금 70억 원을 내고 소액주주들에게 874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줬다. 소액 주주들은 주가조작 책임을 물어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주가조작#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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