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슬쩍 부딪힌 뒤 “10만원에 합의하시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14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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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미러를 고의로 부딪치고 소액을 요구한 범인이 붙잡혔다고 노컷뉴스가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3월 7일 저녁 7시경 김모(52) 씨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골목길에서 RV차량을 몰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

갑자기 차 사이드 미러에서 툭 하고 걸리는 소리가 났다. 골목길을 지나던 행인의 팔을 친 것.

김 씨가 "괜찮냐"고 묻자, 사이드 미러에 팔이 부딪힌 최모(23) 씨는 "지금은 바쁘니 연락처만 달라"고 한 뒤 사라졌다.

그리고 다음날 김 씨는 최 씨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치료비 10만 원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김 씨는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고 보험 처리비용보다 적게 들겠다 싶어, 최 씨에게 바로 10만 원을 송금했다.

그로부터 6일 뒤, 김 씨는 또 다시 수유동의 같은 골목길에서 차를 몰다 사이드미러에 사람이 부딪혔다. 알고보니 앞서 치료비를 송금해 준 최 씨였다.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김 씨는 서울 강북경찰서에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며 최 씨를 신고했다.

경찰이 최 씨의 통장을 압수수색해 살펴보니 의심이 사실로 밝혀졌다. 여러 사람에게 소액을 송금받은 내역이 나온 것.

경찰조사결과 최 씨는 지난 2010년 11월 29일부터 3월 13일까지 무려 15차례에 걸쳐,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히는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장소는 강북구와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등 다양했지만 모두 주로 차량이 천천히 운행하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이었다.

최 씨는 사고 때 마다 같은 수법으로 적게는 4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140만 원의 치료비를 뜯어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최 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최 씨가 피해자 11명에게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준 점을 참작해 불구속으로 사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한 형사팀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 씨가 보험처리비용보다 적은 소액을 치료비로 요구해 운전자가 보험회사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 계속 범행이 가능했다"며 "유사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심스러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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