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는 사고 노래주점 측이 2009년 영업허가를 받을 때 24개이던 방을 26개로 늘리는 과정에서 다용도실과 부속실을 영업용 시설로 바꾼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노래주점 공동대표 3명을 상대로 정확한 불법 개조 시기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영업허가 당시 주 출입구 앞에 있던 다용도실은 26번 방으로, 부속실은 1번 방으로 각각 개조됐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속실 건물 밖으로 탈출할 수 있게 만든 비상구 옆 접이식 사다리도 없앴다. 경찰은 “이번 사건 희생자 9명 가운데 8명이 비상구 통로 2.5m 옆에 있는 25번 방에 있었다”며 “부속실 쪽 비상구를 개조하지 않았더라면 이 방에 있던 희생자들은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주들은 “26번 방은 개조를 했지만 문제의 1번 방은 이미 개조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노래주점 측은 주 출입구 오른쪽 비상구(폭 1.45m)에는 별도 문을 설치한 뒤 그 공간에 음료수 상자 등 각종 비품을 쌓아 놓았다. 주방 옆 또 다른 비상구 입구(폭 1.05m)도 각종 비품 적재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화재 당시 노래주점에 있던 비상구 3개는 모두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 업주가 2010년 9월 노래주점을 인수한 뒤 지난해 4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만약 인테리어 공사가 불법 개조를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업주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과실이 입증되면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업무상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소방당국의 소방점검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할 소방서인 부산진소방서는 지난해 8월 이 노래주점에 대한 소방점검에서 ‘자동화재 탐지설비 가운데 수신기 예비전력 및 회로 불량’이라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비상구가 영업용 노래시설로 개조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소방당국은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방점검으로 노래주점 내부를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주한 스리랑카대사관은 이번 사고로 숨진 스리랑카인 3명의 시신을 8일 본국으로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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