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 자치구들이 대형마트 영업 제한을 시작하자 일부 대형마트가 교묘한 수법으로 법적 규제에서 벗어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양천구는 15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과 관련한 조례안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마트 목동점 등 23개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은 영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 규제를 교묘히 벗어나는 곳이 한 군데 있다. 홈플러스테스코㈜에서 운영하는 양천구 목동 홈플러스 목동점이다. 업종을 대형마트가 아닌 쇼핑센터로 등록해서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목동점은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대규모 점포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등 6개다. 이 중 대형마트를 제외하면 현재 영업제한 규제 대상에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 등이 포함되지 않는 허점이 생긴 것. 홈플러스 목동점은 2001년 프랑스계 대형 할인점이 쇼핑센터로 업종을 등록한 후 이를 그대로 승계하며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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