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영업제한 피하기’ 홈플러스의 꼼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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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점, 쇼핑센터로 등록
24시간 연중무휴 영업

최근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 자치구들이 대형마트 영업 제한을 시작하자 일부 대형마트가 교묘한 수법으로 법적 규제에서 벗어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양천구는 15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과 관련한 조례안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마트 목동점 등 23개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은 영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 규제를 교묘히 벗어나는 곳이 한 군데 있다. 홈플러스테스코㈜에서 운영하는 양천구 목동 홈플러스 목동점이다. 업종을 대형마트가 아닌 쇼핑센터로 등록해서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목동점은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대규모 점포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등 6개다. 이 중 대형마트를 제외하면 현재 영업제한 규제 대상에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 등이 포함되지 않는 허점이 생긴 것. 홈플러스 목동점은 2001년 프랑스계 대형 할인점이 쇼핑센터로 업종을 등록한 후 이를 그대로 승계하며 운영되고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홈플러스#대형마트강제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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