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변호사의 잘못으로 변호사 위임계약을 해지할 경우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3개 변호사 사무소에 대해 ‘착수금 환불 금지’ 등 일부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시정 대상이 된 약관조항은 △어떤 경우에도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특정 사유 발생 시 무조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판관할법원을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정한다 등 3개 조항이다. 공정위는 우선 변호사가 착수금을 받은 뒤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기록 검토 등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기 전이면 위임계약을 해지한 뒤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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