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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미성년 성폭행미수 20대 지적장애인 집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4-29 17:47
2012년 4월 29일 17시 47분
입력
2012-04-29 17:27
2012년 4월 29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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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7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Y(2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키로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흉기로 미성년자를 위협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Y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8시경 제주시 도로변에 앉아 친구를 기다리는 A(13)양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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