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다음 달부터 전국 섬 지역 주민을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 25일 해경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도서 및 벽지 주민 법률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변호사 자격을 갖춘 공익법무관을 전국 각지의 섬에 보내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해경은 공익법무관들이 도서지역을 순회하며 실시하는 법률상담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경비함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국 15개 해양경찰서가 관할하는 82개 파출소에서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상담 과정에서 법률적 대리인이 필요한 주민에게 소송구조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섬 지역 주민을 비롯해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은 누구나 민형사상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각종 생활 속 법률분쟁도 공익법무관과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경은 그동안 지리적 여건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법률상담 사각지대에 놓인 도서, 벽지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은 “해경이 보유한 경비함과 전국 파출소 등과 같은 해양 인프라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비스가 결합돼 능동적 치안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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