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교육감 1억 수뢰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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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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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관사구입비 1억5000만원 빼돌려 주식에 투자하기도”
張 “도 넘은 무리한 수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추대해 당선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54·사진)이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억 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관사구입 공금 1억여 원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장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장 교육감은 2010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고교 동창인 전남 순천과 광주의 한 병원 원장 2명 명의의 신용카드를 각각 3100만 원과 2900만 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병원 원장이 장 교육감에게 인사청탁을 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육감은 또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인 2008년 4월과 10월경 산학협력업체인 B사에서 낸 학술기금 3000만 원과 1000만 원 등 4000만 원을 총장 업무추진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동료 교수 2명에게서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장 교육감은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2007년 11월경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 관사구입비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고 개인 채무를 변제했다는 것이다. 장 교육감은 관사구입비를 2010년 6월경 대학 측에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상 횡령혐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고발한 학술장학재단 기금 8100만 원을 사용한 것에 대한 것이다.

장 교육감 측은 “두 차례에 걸친 도교육청과 교육감 친인척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무리한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며 “학술장학재단 기금은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졌고 친구인 병원 원장들 명의의 신용카드는 순수한 의도에서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B사가 낸 학술기금 등을 뇌물수수로 언급한 것은 허위사실이며 교육감은 청렴한 전남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장만채#전남도교육감#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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