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vs 메트로9 요금갈등이 한미FTA ISD 대상?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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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계약은 국가소송 성립 안돼”
외교부, 일부 주장 반박… 美자본은 현재 지분도 없어

외교통상부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을 둘러싼 서울시와 ‘메트로 9호선’ 간 갈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외국인 간 계약은 ISD 제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외교부 통상교섭본부는 23일 브리핑에서 “ISD는 중앙정부만을 소송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고, 메트로 9호선의 2대 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에 자금을 일부 투자한 미국 투자사는 이미 지분을 전량 매각했기 때문에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와 맥쿼리인프라 양측 모두 소송을 걸 수도, 당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맥쿼리인프라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맥쿼리인프라 지분 4.89%를 갖고 있던 미국 투자펀드 ‘인컴펀드오브아메리카’는 4월 현재 지분을 모두 팔아 보유지분이 없는 상태다. 또 맥쿼리는 호주 회사인데, 우리나라와 호주 간에는 ISD 협정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맥쿼리가 ISD를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통상교섭본부는 지적했다. 또 9호선은 지자체인 서울시와의 계약이므로 ISD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도 “ISD의 피소 당사자는 중앙정부로 지자체가 될 수 없으며 그 책임 또한 중앙정부가 진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ISD가 지방정부 정책 권한을 제약할 수 있다’고 의견서를 발표했을 때도 정부는 동일한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통상교섭본부 최동규 FTA정책국장은 “한미 FTA에서 ISD는 투자라는 행위에만 소송이 적용될 뿐 기대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ISD 제소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메트로 9호선 관계자도 소송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지하철 9호선#요금 인상#I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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